
권고사직 위로금,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성격의 금액입니다.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필수 금액은 아니지만, 자발성 확보·분쟁 예방을 위해 실무상 많이 지급돼요. 퇴직금(법정)과는 전혀 다른 항목이니 퇴직금 + 위로금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 vs 권고사직 위로금, 뭐가 다르지?
| 구분 | 지급 근거 | 계산 방식 | 지급 의무 | 포인트 |
|---|---|---|---|---|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년 근속당 평균임금 30일분 | 법정 의무 | 퇴직 사유 불문, 법정 기한 내 지급 |
| 권고사직 위로금 | 회사-근로자 합의 | 월급×개월수, 고정 금액 등 자유 합의 | 법정 의무 아님(실무상 관행) | 자발성·분쟁 예방 목적, 서면 합의 중요 |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가 ‘적정’할까? (실무 기준)
- 근속연수: 오래 근무할수록 위로금 규모가 커지는 경향
- 직무·성과·대체 가능성: 핵심 인력·관리직일수록 보상 상향 협의
- 회사 사정: 구조조정(대규모)인 경우 내부 기준표를 두는 사례 다수
- 시장 관행: 월급 1~3개월분을 기본선으로, 상황에 따라 6개월+ 협상도 존재
- 경업금지·비밀유지 등 추가 의무가 있으면 보상액 가산
정답은 없지만, 많이 쓰는 방식은 최근 월평균 임금 × N개월입니다. N은 1~3개월 사이가 가장 흔하고, 장기근속·관리직·특수사정이면 4~6개월 이상도 협의돼요.
빠르게 가늠해 보는 예시
- 사례 A: 월 평균 280만 원, 근속 3년, 일반직 → 1~2개월분(280~560만 원) 선 협상
- 사례 B: 월 평균 350만 원, 근속 8년, 팀장 → 2~4개월분(700~1,400만 원) 선 협상
- 사례 C: 프로젝트 종료로 전원 조정, 일괄 기준 → 월급 2개월분 + 잔여 연차정산
※ 회사 정책·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세전·세후 체크)
권고사직 위로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통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이뤄지며, 퇴직소득과는 별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과세 유형·세율은 지급 방식·명목·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 인사/세무 담당자에게 세전·세후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타이밍·증빙·이체)
- 지급 시기: 통상 퇴직일 전후로 일괄 지급(분할 시 일정표 명시)
- 지급 방법: 계좌이체 권장(이체 내역 = 지급 증빙)
- 정산 항목: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성과급 잔여분 별개 표기
- 서면 필수: 금액·일자·세전/세후·원천징수 주체까지 합의서에 명확히
실업급여와 권고사직 위로금, 동시에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보통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돼 실업급여 수급이 열려요. 단, 이직확인서 사유가 회사 사정(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위로금 수령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막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지급액·지급기간 산정은 고용센터 기준을 따릅니다.)
협상 팁: 이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 근속연수·성과를 정리한 1장 요약 자료 준비
- 인수인계 범위·기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 요청
- 구직 공백 비용(교육·자격·이직 준비) 근거로 N개월분 제안
- 보안·경업 약정 수락 시 상응한 가산 보상 협의
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샘플 문구·복붙용)
[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요지)]
① 근로자 ○○○은 회사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한다(권고사직).
② 회사는 위로금으로 금 ○○원(세전/세후 표기)을 ○○년 ○월 ○일까지 계좌(은행/계좌번호)에 지급한다.
③ 퇴직금,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본 합의서 별표 정산내역에 따라 지급한다.
④ 회사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회사 사정(권고사직)" 사유로 ○일 이내 발급한다.
⑤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에 협력하며, 별도 경업금지 약정 체결 시 추가 보상에 합의한다.
⑥ 본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날짜) (회사 직인/대표 서명) (근로자 서명)
※ 실제 사용 전 회사 규정·노무/법률 자문을 권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근로자도 알아두면 좋아요)
- “합의서 없이 구두 약속” → 분쟁의 지름길
- 이직확인서 사유 오기재(자진퇴사) → 실업급여 분쟁
- 세전/세후·원천징수 누락 → 차액 분쟁
- 분할지급 일정 불명확 → 연체·지급일 분쟁
자주 묻는 질문(FAQ)
Q1. 권고사직 위로금은 반드시 줘야 하나요?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성 확보와 분쟁 예방을 위해 실무상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위로금 규모는 어떻게 정하나요?
월 평균 임금 × N개월(1~3개월 중심)을 기본으로, 근속·직무·사정에 따라 가감합니다. 내부 정책·협의력에 따라 달라져요.
Q3.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위로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타소득 등). 세전·세후·원천징수를 합의서에 명확히 하고, 인사/세무에 확인하세요.
Q4. 위로금 받고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사유가 회사 사정(권고사직)으로 정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정 의무액은 아니지만 실무상 보편적
- 금액은 보통 월급 × 1~3개월을 기본선으로 협의
- 퇴직금과 분리해 표기, 세전·세후와 지급일 반드시 서면화
- 이직확인서 사유는 회사 사정(권고사직)으로 정확히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센터·노무/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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