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약속한 분할 변제를 지키지 않는 상황입니다.특히 조정조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이자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법원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는 단순 합의서가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조정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특히 질문처럼 ‘1회라도 미납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남은 금액 전체에 대해 바로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할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조정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