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보증금은 사업 자금과도 같은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최우선변제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일반적인 우선변제권보다 더 강력한 보호 장치로서 영세 사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