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이혼에서 양육권은 왜 중요할까요?
합의이혼에서는 두 사람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양육권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 친권과 양육권이에요.
- 친권: 자녀의 법적 대표권(신분·재산 관리, 학교·병원 동의 등)
- 양육권: 자녀를 실제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권리·책임
실무에서는 친권·양육권을 함께 한쪽에게 정하거나,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결정 기준: 법원이 보는 핵심 체크포인트
- 자녀의 나이·건강·애착관계
- 각 부모의 양육능력(시간·경제력·주거 안정성)
- 현 양육환경의 안정성(전학·이사 등 변화 최소화)
- 부모의 양육 의지와 협력 가능성
- 폭력·방임 등 안전 이슈
“누가 더 유리하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가”가 기준이에요.
3) 양육계획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7가지
- 양육자 지정(어느 부모가, 공동양육 여부)
- 거주지 및 생활 일정(학군·전학 계획 포함)
- 양육비 산정·지급 방식(금액·지급일·계좌·인상/감액 조건)
- 면접교섭(요일·시간·장소·방학·명절·생일 운영 규칙)
- 의사결정 원칙(진료·수술·여권·해외여행·진학·전학 등은 공동결정 등)
- 정보 접근 권리(학교·병원·학원 생활기록 및 성적표 공유 방법)
- 분쟁 해결 절차(조정·중재·우선협의 기한, 법원 변경 신청 권리)
위 7가지를 명확히 적어 두면, 이혼 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4) 공동친권·공동양육, 이렇게 쓰면 좋아요
샘플 조항 (복사·수정해 사용):
① 양육은 갑(모)이 담당하고, 을(부)은 공동친권자로서
진학·전학·여권발급·수술 등 중대한 사항은 사전 서면 합의 후 결정한다.
② 을의 면접교섭은 매주 토요일 10:00~일요일 18:00로 하되,
방학·명절·생일은 교대로 우선권을 갖는다(상세 캘린더 별첨).
③ 의료·학사 정보는 갑이 매월 말일까지 전월 자료를 을에게 이메일로 공유한다.
④ 해외여행은 출국 14일 전까지 일정·연락처를 서면 통지하고 공동 동의한다.
⑤ 분쟁 발생 시 가사조정 전치 절차를 우선 진행한다.
5) 양육비, 어떻게 정할까?
- 산정: 소득·양육일수·자녀 수·연령 등을 반영해 정액 또는 비율로 합의
- 지급: 매월 ○일, 계좌이체 원칙(이체내역=증빙)
- 특별비용: 병원비·치과·치료·과외·수학여행 등은 분담률을 별도 기재
- 변경: 실직·소득증감·전학·질병 등 사정변경 시 조정 가능
- 체납 대응: 지급명령, 강제집행, 감치·형사처벌 가능(합의문에 이행강제 특약 권장)
6) 면접교섭(만남) 운영 팁
- 기본: 주 1회 고정 + 방학·명절·생일 로테이션
- 디테일: 픽업·드롭 장소, 지각 시 대체 규칙, 병행 교육·종교 활동 합의
- 원거리: 영상통화 주○회, 장거리 교통비 분담
- 안전: 필요 시 제3자 동석, 보호시설 내 만남, 단계적 확대
7) 자주 생기는 분쟁, 이렇게 예방하세요
- ‘말로만 합의’ 금지 → 반드시 서면에 구체적으로
- 학교·병원 주요 결정은 사전 공동합의로
- SNS 노출: 자녀 사진·영상 공개 범위 사전 합의
- 이사·전학: 최소 통지기간(예: 30일 전) 규정
- 새 배우자·확대가족 관련 규범(호칭·훈육·경계선) 합의
8) 양육권 변경은 가능할까?
이혼 당시 합의가 있더라도,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폭력·방임·이사·건강 악화·장기체납 등)이 있으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합의서에 “사정변경 시 재협의” 조항을 넣어 두면 좋습니다.
9)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필요 시)
- 양육계획서(위 7항목 포함)
- 양육비 산정 근거(급여명세·소득증빙)
- 면접교섭 일정표(월간·연간 캘린더)
- 공동친권 합의서(중요사항 공동결정 조항)
10) FAQ
Q. 공동친권이면 양육권도 자동으로 반반인가요?
A. 아니요. 친권(법적 대표)과 양육권(실제 양육)은 구별됩니다. 공동친권 + 단독양육 조합도 가능해요.
Q. 미취학 아동은 엄마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A. 고정 공식은 없고, 아이의 최선을 기준으로 개별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Q.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A. 보통 성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로 정하되, 대학 등록금·기숙사비 등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Q. 해외이주나 장기체류가 생기면?
A. 출국 동의·여권·체류지 공유·면접교섭 대체(영상통화)·항공료 분담 등 사전 규정을 두세요.
Q.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급명령·강제집행·감치·형사절차 등 대응이 가능하며, 체납 이자를 두는 특약도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 합의이혼 양육권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기준
- 친권과 양육권은 구별되며, 공동친권 조합 가능
- 양육계획서 7항목(양육자·거주·양육비·면접교섭·의사결정·정보공유·분쟁절차)을 꼭 문서화
- 사정변경 시 변경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