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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숙려기간 총정리 (자녀 유무별 기간·단축 방법까지 쉽게 설명)

just smile 2025. 11. 5. 09:31

합의이혼 숙려기간 총정리 (자녀 유무별 기간·단축 방법까지 쉽게 설명)
합의이혼 숙려기간 총정리 (자녀 유무별 기간·단축 방법까지 쉽게 설명)

 

 

 

합의이혼 숙려기간 기본 규정

합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부부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둔 기간이에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숙려기간 3개월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숙려기간 1개월
  • 임신 중인 경우도 미성년 자녀 있는 것으로 간주 → 3개월

이 기간을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숙려기간 계산 기준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이 1일차입니다.
단순히 서류 접수일이 아니라, 법원의 안내를 받는 날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가능할까?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위급한 상황
  • 한쪽 배우자의 실종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증명할 자료(진단서, 경찰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유무별 준비 체크리스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1. 가정법원 방문 → 이혼 안내 받기
  2. 숙려기간 3개월
  3. 양육 계획서·친권 합의서 준비
  4. 법원 방문 → 이혼의사 확인
  5. 확인서로 주민센터 신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1. 가정법원 방문 → 이혼 안내 받기
  2. 숙려기간 1개월
  3. 법원 방문 → 이혼의사 확인
  4. 확인서로 주민센터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신 중인데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임신 중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아 3개월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꼭 기다려야 하나요?

원칙은 기다려야 하지만, 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단축·면제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숙려기간 끝나면 바로 이혼되나요?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있음 → 3개월
  • 자녀 없음 → 1개월

다소 번거롭지만, 신중한 결정을 돕기 위한 절차이니 준비 잘하셔서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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