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급 지급기준 3개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퇴직금은 3개월 기준으로 계산된다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 하는 분들 많죠? 오늘 이 글에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퇴직급이란?
퇴직급(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퇴직 보상금이에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죠. 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꼭 등장하는 게 바로 ‘3개월 기준’이에요.
📅 퇴직급 지급기준 3개월의 의미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3개월’은 단순히 달력 기준의 3개월이 아니라, 퇴사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근로일수를 의미해요.
즉,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합산하고,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금액이 퇴직금 계산의 핵심이에요!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를 들어볼게요 👇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 900만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 퇴직금 = 97,826원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퇴직급 지급기준 3개월을 계산할 때 어떤 금액이 포함되는지도 중요해요.
- 포함: 기본급, 정기 상여금, 식대(급여에 포함된 경우), 교통비(급여 항목일 경우)
- 제외: 일시적인 성과급,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즉, 매달 꾸준히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되고, 일시적인 보너스나 특별수당은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중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퇴직 전 3개월간 급여가 왜 중요한지 궁금해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기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에 수당이 많이 붙거나 상여금이 포함됐다면, 평균임금이 높아지고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휴직이나 무급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 꿀팁!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3개월 전의 급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빠진 수당이나 근무일이 있다면 미리 수정 요청하는 게 좋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급 지급기준 3개월은 꼭 90일인가요?
아니에요! 달력 기준의 90일이 아니라 퇴직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3개월이에요. 예를 들어 7월 15일 퇴사라면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Q2. 수당이 많은 달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맞아요 😊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Q3. 퇴직금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월급, 근속기간,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돼요.
📚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퇴직급 지급기준 3개월은 퇴직금 계산의 핵심이에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와 근무일수가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임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혹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꼼꼼하게 챙기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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