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시력, 청력 등 기본적인 신체 조건을 확인하는 검사로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갱신 주기가 도래한 운전자
면허 종류별 적성검사 주기
| 구분 | 검사 주기 |
|---|---|
| 1종 면허 | 10년마다 |
| 2종 면허 | 10년마다 (70세 이상 5년) |
| 65세 이상 | 5년마다 |
| 75세 이상 | 3년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내용
- 시력 검사
- 청력 검사
- 신체 상태 확인
1종 면허의 경우 양안 시력 0.8 이상, 각 눈 0.5 이상이 기준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2.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력 검사 등은 지정 병원 또는 현장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신분증
- 기존 운전면허증
- 사진 1매 (필요 시)
-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 면허 효력 정지
- 장기 미이행 시 면허 취소
특히 1년 이상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본인의 검사 대상 여부와 기한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운전면허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과태료와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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