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과 한도를 정확히 알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란?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자녀, 형제자매 등)
단,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1. 본인 교육비
- 대학교 등록금
- 대학원 등록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방통대·사이버대 수업료
본인 교육비는 공제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2. 자녀 교육비
-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 대학교 등록금
단, 일반 학원비는 초·중·고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 구분 | 연간 공제 한도 |
|---|---|
| 본인 | 한도 없음 |
| 유치원·초·중·고 자녀 | 1명당 300만 원 |
| 대학생 자녀 | 1명당 900만 원 |
교육비 공제율
교육비는 세액공제 1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45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시 주의사항
-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사용 내역 필요
- 국외 교육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
- 회사 지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는 공제 대상자 주의
홈택스 교육비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 교육비 항목 조회
- 누락 시 증빙자료 직접 등록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공제 한도와 대상만 정확히 알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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