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자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세대 생략 상속’을 통해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바로 상속을 주려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 경우 상속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면제한도는 있는지, 추가로 붙는 세금은 없는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손자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구조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손자에게 상속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면 기본적으로는 일반 상속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세대 생략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손자는 상속인이지만 직계비속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자녀)를 건너뛰었다고 보고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거죠.
손자 상속세 면제한도, 기본 공제는 동일
손자에게 상속한다고 해서 공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일반 상속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돼요.
즉,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등 공제 + 기본공제 5억)
= 과세표준
여기까지는 자녀에게 상속할 때와 똑같아요.
손자 상속 시 적용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30∼40%)
손자에게 상속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의 30%가 추가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상속세의 30% 가산
- 증여를 통한 세대생략 → 조건에 따라 40% 가산
즉, 상속세가 1억 원이라면
손자 상속 시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손자에게 상속할 때는
“얼마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보다
“얼마나 추가로 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손자 상속도 절세가 가능할까?
가능해요! 아래 방법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1) 손자에게 생전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 미성년자: 2천만 원
- 성인: 5천만 원
상속 시 한 번에 큰 재산을 넘기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을 줄일 수 있어요.
2) 배우자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배우자에게 최대로 공제를 적용한 뒤
손자에게 이전하면 전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요.
3) 상속재산 평가를 줄이는 전략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은 평가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평가 절감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손자 상속세 “면제”는 사실상 없음
정리하자면,
- 손자에게 상속한다고 해서 추가 면제한도가 생기지 않음
- 기본공제(5억)는 동일하게 적용
- 오히려 세대생략 가산세로 30% 추가 과세
- 조기 증여, 분산 상속 등으로 절세 전략 가능
즉, “손자에게 상속하면 더 많이 면제될까요?”
→ 아니요! 오히려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커요.
손자 상속 고민 중이라면 꼭 계산해보고 진행하세요
손자에게 바로 상속을 주면
가족 상황과 재산 구조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세대생략 할증 때문에 예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전에 구조를 잘 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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