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 “어디까지 면제될까?” 같은 부분은 더더욱 헷갈리죠. 오늘은 아파트 상속세 면제한도를 기준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세무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요.
아파트 상속세, 무조건 내는 걸까?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뺀 후 과세표준이 있을 때만 발생해요.
즉, 공제 금액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피상속인(부모님 등)과 상속인의 관계, 그리고 상속재산 총액이죠.
아파트 상속세 면제한도 핵심 요약
상속세가 면제되는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아요.
1) 일괄공제 5억 원
상속인 관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5억 원 공제됩니다.
2)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사실상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대부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
예금·보험금 등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4) 기타 공제
장례비, 채무 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추가될 수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일까?
아파트만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보통 이렇게 계산됩니다.
● 배우자가 아파트 상속 시
- 일괄공제 5억
-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30억
→ 아파트가 30억 이하라면 대부분 상속세 없음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30억
● 자녀가 아파트 상속 시
- 일괄공제 5억
→ 아파트 평가액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 없음
→ 5억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과세
예시
아파트 공시가격 4억, 시세 6억이라면?
상속세는 시가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 아파트 상속가액 6억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1억 발생
→ 상속세 약 1,000만 원대 후반~2,000만 원대 중반 가능 (세율·누진공제 반영)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감정가·경매가 등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공시가격보다 훨씬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시가 판단 순서는 이렇게 돼요:
- 실거래가
- 감정평가액
- 공매·경매가
- 없을 경우 공시가격 적용
따라서 “공시가만 보면 세금 안 나올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세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만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 시세가 7억 이상인 아파트를 자녀가 단독 상속받을 때
- 다른 상속재산(예금, 자동차, 주식 등)이 많을 때
- 같은 시기에 여러 채를 상속받을 때
- 피상속인의 채무나 장례비 공제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아파트 상속세 줄이는 팁
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많이 활용해요.
-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절감 (합법적으로 낮아지는 경우 있음)
-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최대 활용
- 10년 내 증여 내역 정리하여 과세표준 조정
- 여러 명에게 분산 상속하여 누진세율 완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결론 : 아파트 상속세 면제한도는 생각보다 높다
정리하자면,
- 배우자 상속 시 사실상 30억 이하 대부분 면세
- 자녀 상속 시 5억 이하 면세
- 아파트는 시세 기준이므로 주의 필요
상속세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정확한 세액은 더 살펴봐야 하지만, 기본적인 면제한도만 알아도 “내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감이 확 오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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