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즘 인구주택총조사 안내문 받아보신 분들 많죠? 그런데 바쁘거나 귀찮아서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문이 아니라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한 법정 조사이기 때문이에요. 인구주택총조사란?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구, 가구, 주택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공식 통계조사예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며, 정부의 각종 정책과 복지제도 설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안 하면 과태료?통계법 제24조와 제56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