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군데 이상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연도 중 퇴직하여 정산했지만 추가 정산 항목이 있는 경우 신고 기간 및 방법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