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세사기 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며, 이후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세사기 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가입 조건: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며, 특정 전세금 액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HUG) 또는 카카오뱅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보증보험 관련 문제점 보증금 반환 거절 사례 증가: 최근 5년간 전세보증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