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이란? 현재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나,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여, 채무자의 갱생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변제를 도모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신청자격 1) 우선,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라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라면 10억 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서 담보란 저당권, 질권 등의 설정을 의미합니다. 2) 또한, 매월 부양가족별 생계비(아래 표의 ‘60% 조정금액’) 이상의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수입이 있다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종사자, 또는 연금 수령자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