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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주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 신청하기

just smile 2022. 10. 7. 09:04

법률사무소-우주-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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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 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농업/어업/임업 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영업소득자

2)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
담보 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 권부 채권은 5억 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도를 넘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 고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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