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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치료후 여전히 아프고, 보험사에서 받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면 후유장해 보상금을 신청하세요.

just smile 2021. 5. 24. 12:09

후유장해란 내가 사고 나기 전에 비해 몸상태가 조금이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면 영구장해 즉, 후유장해가 남은 것이다. 내가 보기엔 치료 후 멀쩡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때 영구장해가 남았다고 판단되면 후유장해 보상금이 청구가 가능하다.

후유장애로 오해하기 쉬지만 후유장해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본인, 가족, 지인 중에 사고로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받으셨나요?

사고 치료 후 아직도 아프신가요?

혹시 보상금이 너무 적진 않으셨나요?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후유장해 보상금은 받이 못하셨을 가능성이 90%는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글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꼭 후유장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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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발생원인

  •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긴장, 염좌 등.
  • 중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정, 파열, 추간판 탈출증 등.
  • 가해자 없이 나 혼자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척추, 고관절, 발목, 손목 경추, 요추, 상완골, 비골, 쇄골 등 다친 경우.
  • 눈, 귀, 코, 입,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장기, 신경계, 심장, 폐, 간, 위, 갑상선, 췌장, 회장, 자궁, 방광, 대장, 전립선, 맹장, 담낭 등 신체부위에 부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있는 사고가 아니라도 혼자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합의를 봤지만, 후유증으로 인해서 계속 아프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다.

 

 

후유장해 신청기간

  • 최근 1~2년 사이에 다친 것뿐만 아니라 10년 전에 다친 것도 보장이 가능하다.
  • 보험을 해지했어도 가입되어 있는 동안 다쳤다면 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금액

보상금은 보험별로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5개의 보험에 후유장해 관련 보상이 있다면 5개 보험 모두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별로 보상금액이 다르겠지만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최소 수백만 원이 때문에 300만 원씩만 계산해도 최소 1,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 청구방법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억 단위까지 보상금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사에서 알아서 돈을 주지 않는다.

아무리 큰 사고를 당해도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보상금이 후유장해 보상금이다.

정확한 절차와 정확한 문서작업을 통해서 보험사에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후유장해 보상금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청구해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후유장해 보험가입 확인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후유장해나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니거나, 공무원, 학교 직원의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험 항목에 후유장해가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보장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일반인인 우리는 보험증권을 봐도 후유장해 관련 내용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

위에도 말했지만 후유장해의 진단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험사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리의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90%는 된다고 판단된다.

후유장해의 경우 금액이 최소 수백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보장받아야 할 보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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