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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금고, 구형의 차이점 알아보기

just smile 2023. 6. 5. 16:00

감옥
감옥

 

 

 

오늘은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 '징역', '금고', '구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세가지 단어는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먼저 ‘징역’이란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내에 구금시키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금고’란 자유형 중 하나로 노역을 하지 않는 대신 강제노동을 하는 형벌이이에요. 마지막으로 ‘구형’이란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랍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교도소 안에서만 생활해야 하고 후자는 밖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선고되는 기간 역시 다른데요, 만약 A라는 사람이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면 감옥살이를 해야하지만 B라는 사람이 절도죄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벌금을 낼수도 있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판사가 내리는 판결중에 무죄판결이라는 것도 있나요?

네 물론이죠! 재판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유죄라고 인정되더라도 양형기준상 가벼운 수준의 형량이라면 굳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해요.

 

 

 

 


검사가 범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형이랍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41조 4항에 따르면 사형은 법정최고형으로서 법관이 행하는 독립된 심판이므로 헌법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군법무관 이외의 군사법원의 판사는 이를 선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선 사형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형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형사재판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는 헷갈리지 말고 제대로 알고 넘어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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