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약속한 분할 변제를 지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정조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이자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는 단순 합의서가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질문처럼 ‘1회라도 미납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남은 금액 전체에 대해 바로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할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조정조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된 날짜에 한 번이라도 미납할 경우 남은 전체 금액이 즉시 변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조정조서에 적힌 연 12% 지연손해금 조항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별도의 새 소송 없이도 연체 시 전체 채무를 기준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정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 판결문처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일 채권으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절차는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차량 압류 등의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계좌나 직장 정보가 있다면 집행 진행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 원본은 꼭 보관해야 한다
강제집행 진행 시에는 조정조서 정본이나 송달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받은 조정조서는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사건번호를 통해 법원에서 재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만 납부한 경우 주의사항
질문처럼 3개월 분할 지급 중 1회만 납부한 상태라면 연체 발생 시 남은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위는 조정조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항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연이자 시작 시점과 계산 방식도 조정조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급명령 이후 조정조서까지 작성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다시 지급명령이나 새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남은 전체 금액에 대해 즉시 집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정조서 내용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