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군데 이상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연도 중 퇴직하여 정산했지만 추가 정산 항목이 있는 경우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 변경사항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기존 6% 구간 1,200만 원 이하에서 상향)
- 1,4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 1.5억 원 초과: 4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면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 또는 6월 30일)이 지나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시 납부서를 동봉하여 납부하거나
- 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 가상계좌 입금
- 신용카드 납부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최대 75%까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5월 31일 또는 6월 30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환급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7월 초까지 환급이 완료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 시기는 신고 내용 검토, 환급 건수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와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마이너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는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 마이너스 원인
-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과다한 경우
-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으로 인해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든 경우
환급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됩니다.
- 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7월 초까지 대부분의 환급이 완료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환급금은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추가 납부 없이 환급만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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