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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just smile 2024. 4. 11. 21:37

전세사기-보증보험-가입-조건-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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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며, 이후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세사기 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 가입 조건: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며, 특정 전세금 액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입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HUG) 또는 카카오뱅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보증보험 관련 문제점

  • 보증금 반환 거절 사례 증가: 최근 5년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182건에 달하며, 거절된 총액은 359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 보증 이행 거부 논란: 한국주택금융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이행 면제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보증보험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최근 보증금 반환 거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시 안전을 위해 전세사기 보증보험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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