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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의 뜻, 혜택, 절차, 종류 알아보기

just smile 2023. 6. 30. 17:39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과 같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가서비스 역시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등급신청 방법에서부터 각 기관별 특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어떤 대상에게 혜택을 주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장애인복지법),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복지법),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먼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심신상태 파악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를 받은 의료기관은 60일 이내에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단직원이 다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 내용을 확인 한 후 최종적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며,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종류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재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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