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일반과세자 전화통지서 받았을 때 전환사유 확인하고 대처방법
- 일반과세자 전화통지서를 등기로 받음
- 전환사유 확인하기
- 등기에 나와있는 담당자와 통화 후 정확한 전환사유 확인하기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정정신고하기
- 등기에 나와있는 담당자한테 정정신청 되었으니 일반과세자 전환 중지요청하기
온라인 쇼핑몰 창업 붐으로 인해서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무자본, 무재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법이 바뀌면서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업태 부분에서 간이배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 아래부분에 보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있습니다.
그쪽에서 전화하셔서 정확히 어떤 업종이 간이배제로 바뀌었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가서 정정 신청을 합니다.
처음 전화통화했던 담당자한테 정정신청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구매대행이 간이배제 업종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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