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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사칭 보이스피싱, 실제 사용되는 가짜 이름 주의

just smile 2025. 7. 7. 11:32

법원-등기-사칭-보이스피싱,-실제-사용되는-가짜-이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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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명칭뿐 아니라, 그럴듯한 가짜 이름을 사용해 법원을 사칭합니다. 특히 ‘법원 등기국’, ‘지방법원 등기소’, ‘민원송달팀’ 등 공무원 또는 법조인처럼 들리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짜 직함 및 이름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과 이지은 대리
  • 서울고등법원 등기국 김민수 사무관
  • 대법원 송달관리팀 박주영 주임
  • 법원등기센터 이성훈 조사관
  • OO지방법원 소송지원센터 최지영 계장

이처럼 실제 존재할 법한 이름과 직책을 조합해 수신자가 믿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물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해 송달비, 벌금, 체납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주의할 점

  • 실제 법원 직원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송달 확인’, ‘미납 통지’, ‘소송 예고’ 등의 말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대응을 유도함
  • 문자 내 이름이 구체적이고 직책이 있어도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법원 문서의 전달 방식

  • 법원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공식 문서를 전달합니다.
  • 문자나 전화로 송달 관련 요청을 하지 않으며, 계좌번호, 송금 요구는 절대 없음

 

대처 방법

  • 가짜 이름, 직책을 내세우며 연락이 온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통화 종료
  •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또는 112를 통해 확인
  •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에 신고

 

법원 등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실제 있을 법한 이름과 직책을 사용해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이름이 실존할 것처럼 들려도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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