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LABS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변호사들이 만든 법인공증사무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공증서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서는 어떻게 쓰는건가요?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서 문서상의 서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개인간의 계약 등 다양한 법률행위나 권리의무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죠. 따라서 계약서 혹은 차용증 같은 서류들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해당 내용을 인증(공증)받을 수 있답니다.
왜 다들 공증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돈거래를 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공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유언장, 각종 합의서, 각서, 진술서,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지급명령신청서, 채무변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등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문서로도 공증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공증을 받으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애용한답니다.
어떤 곳에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보통 공증 사무소라고 하면 동네마다 한군데씩 위치한 아주 작은 규모의 도장가게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각지에 수많은 공증사무소가 있고, 심지어 서울에만 100개 이상의 공증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 대도시에서도 수십개의 공증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로펌처럼 큰 규모의 공증사무소도 있지만, 그런곳은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겠죠? 그래서 저희 청개구리LABS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아직 모르는것 투성이인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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