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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고미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 신청하기

just smile 2022. 11. 15. 09:48

법률사무소고미
법률사무소고미

 

 

1. 개인회생/파산, 채무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전화 독촉, 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
평온한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빠른 길로 의뢰인에게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고미입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법적 분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설, 부동산, 형사, 민사, 조세, 행정, 가사, 민사, 회생과 파산 등 다양한 유형의 법적 분쟁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좌절을 맛보게 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고미는 다양한 유형의 법적 분쟁에 직면한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권리관계가 상충하고,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하는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고미의 변호사들은 오늘도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이뤼왔던 다수의 승소 사례와 이를 토대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밝은 미래를 맞이 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고미는 든든하게 곁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 모든 채무 다 해결 가능할까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 고미에서 가능합니다.
똑똑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고미를 선택합니다.

 

 

 

 

3.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 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과도한 채무 변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본인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 나갈 경우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4.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외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개인
  •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자(급여/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등)
  • 청산할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 담보대출 15억 이하, 무담보 대출 10억 이하인 자

 

 

5. 개인회생 장점

보전처분, 중지·금지 명령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막기 위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 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가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나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 징수의 예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6. 개인회생 절차

 

1단계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1차 서류 준비 후 약 10일 정도 소요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에 관한 모든 서류로 만든 변제계획안을 첨부

 

2단계
금지명령, 중지명령신청서 동시 제출
신청서 제출 후 약 10일 후 금지명령 발령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나 개시 결정에는 영향 없음

 

3단계
법원 서류심사(평균 3개월 ~ 8개월 소요)
변제계획안 결정을 위한 재산, 채무, 소득 등 사유 심사
위 기간 동안 계속된 보정명령과 이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채권자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
답변이 불충분하면 기각결정

 

4단계
심사 통과 후 개시 결정
개시 결정 무렵부터 예상 월 변제 금액 납부
외부 회생위원 선임할 수 있음

 

5단계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 집회 기일 결정 통보
통보일로부터 약 2~3개월 후에 지정일자 선정
지정일에 채무자 참석하여야 함
위 기간동안 채권자 이의 신청이 있으면 답변서와 관련 서류 제출
이의 신청에 답변서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

 

6단계
변제계획안 인가 - 절차 종결
신청서 제출로 부터 평균 약 8개월 ~ 1년 정도 소요
예정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절차 폐지됨
향후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월 변제금을 횟수에 따라 납부한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면책결정

 

 

 

 

7.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타(기초수급 증명, 장애인등록증)

 

 

8.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9. 면책의 효력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산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거 하는 일부 면책허가 결정은 도시에 일부 면책 불허가 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 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 제8항에 의거하여 신용불량 정보를 해제가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제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지역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0.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파산자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파산자의 근로 급여, 임치 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파산자가 양육권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11.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채권자명부)및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이로 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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