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근로시간 관련 사항
-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 휴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연차유급휴가: 1년 근무 시 15일 부여, 3년 이상 근무 시 25일 부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로 허용되며, 휴게시간과 휴일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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