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연금보험료
회사에서 실수 또는 사정이 어려워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연금 받을 때 금액이 조금 적어질 수 있기는 하나 미납금액이 크지 않다면 개인이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크게 차이는 없다.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
10년이상 납입을 해야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하 납입을 한 경우에는 60세에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연금 받는 나이>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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