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조회 방법 총정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나 병원 진료, 법적 절차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에요. 그런데 이미 발급받은 사실확인원을 다시 조회하거나, 사고 접수 후 확인만 하고 싶을 때도 있죠? 오늘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조회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로, 사고 일시·장소·관련자·차량 정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보험사, 병원, 법원 등에서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자주 쓰입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조회 방법
1️⃣ 정부24에서 온라인 조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어요.
- 👉 정부24 바로가기
- 검색창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입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경찰청)’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고일자, 차량번호,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조회
조회 시 이전에 발급한 사실확인원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재발급까지 가능합니다.
2️⃣ 경찰청 민원포털(e-민원)에서 조회
정부24 외에도 경찰청 e-민원 포털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 👉 경찰청 e-민원포털 바로가기
- 상단 메뉴에서 “교통민원” 선택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항목 클릭
- 본인 인증 후 사고 관련 정보 입력
여기서는 사고 담당 경찰관 정보나 처리 진행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3️⃣ 경찰서 방문 조회
온라인 조회가 어렵거나 사고가 오래된 경우에는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직접 방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신분증 지참 필수
- 사건번호 또는 사고일자·장소 정보 필요
- 본인 외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조회 시 필요한 정보
- ✔️ 사고일자 및 시간
- ✔️ 사고 장소 (도로명, 교차로 등)
- ✔️ 차량번호
- ✔️ 사건번호 (있다면 정확한 확인 가능)
💡 조회 시 유의사항
- 사고 접수 직후에는 아직 문서가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보통 3~5일 소요)
-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 발급이나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고 관련자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장 없이 열람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경찰 민원콜센터: 182
-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평일 09:00~18:00)
✨ 마무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단, 사고가 최근이라면 시스템 등록까지 며칠 걸릴 수 있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조회해보세요. 필요할 땐 언제든 정부24나 경찰청 e-민원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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