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직 공무원 주요 업무 중앙행정기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각 부처 지역별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를 담당 자동차·철도차량·공작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농업기계와 냉난방·원동기·수도·위생설비·계량기 등 각종 기계 가구·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업무 철도동력차의 운전·기관차의 운용·운전 등 운전기술업무 2. 기계직 공무원 채용방식 기계직 공무원이 되려면 인사혁신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기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채용시험은 크게 9급 및 7급 등의 '직급별', 국가직 및 각 지방직 등의 '채용기관별(지역별)' 시험으로 구분되어 시행됩니다. 3. 기계직 공무원 응시자격 학력 및 경력, 자격증 제한 없음 9급 공채 기준 18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 4. 기계직 공무원 채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