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 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농업/어업/임업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