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크게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또는 앱을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정보 입력: 신청인 연락처, 전입 사유 선택, 이사 전 주소와 이사 가는 사람들 체크,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이전 주소로 배송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신청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