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LABS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변호사들이 만든 법인공증사무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공증서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서는 어떻게 쓰는건가요?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서 문서상의 서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개인간의 계약 등 다양한 법률행위나 권리의무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죠. 따라서 계약서 혹은 차용증 같은 서류들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해당 내용을 인증(공증)받을 수 있답니다. 왜 다들 공증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돈거래를 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공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유언장, 각종 합의서,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