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직 공무원이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관리(공사비 예산 책정부터 시공감독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몸으로 뛰거나 혹은 외부 기관에 관리를 위임하고 이를 감독함)를 하게 됩니다.
2. 전기직 공무원 보수체계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 46조,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공통수당 : 기밀 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상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수행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연 4회)
7) 식대비(전 공무원 8만 원) 교통보조비(4급 이하 10만 원) X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 이하 : 23일 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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