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사망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빠르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다.
지자체를 통해 신청만 하면, 심사 후 즉시 생계비부터 의료비까지
현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생계 위기 상황일수록 꼭 알아두어야 한다.
지원 대상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면 신청 가능
- 실직, 폐업, 중한 질병, 사고, 사망 등으로 생계 곤란
- 가정폭력, 화재,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기준 약 411만 원)
- 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단, 위기상황 심각도에 따라 기준 일부 초과해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1인 가구 65만 원, 4인 가구 130만 원
- 의료지원 : 최대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보증금 최대 420만 원, 월세 최대 64만 원
- 교육지원 : 초중고 학용품비·수업료 등
- 사회복지시설 이용 : 이용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연료비 등 기타 : 동절기 지원 포함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 신분증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제출
- 1~3일 내 긴급 심사 후 결정
- 생계비 등은 즉시 현금 지급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있음 (타 복지급여와 일부 중복 불가)
- 통장, 부동산, 차량 등 소득·재산 심사 병행
- 단, 긴급성이 확인되면 선지원 후검토도 가능
실제 사례
- 실직 후 생계 막막한 40대 가장
→ 주민센터 통해 신청 → 생계비 130만 원 지급 + 의료비 200만 원 지원 결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겪는 국민에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정부지원 제도다.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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