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025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누가 받을 수 있고, 언제 신청해야 하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가장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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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년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상반기 신청 일정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될 수 있음) - 지급 예정일: 2025년 8월 중순~말, 국세청 심사 완료 후 순차 지급
2025년 자격 요건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단,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 금액 일부 감액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단, 일부 외국인 포함 가능)
- 2024년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존재해야 함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예상)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실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후 결정되며,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앱 실행 → 근로장려금 → 본인인증 → 신청 제출 - PC 홈택스 신청
http://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전화 자동 신청 (ARS)
1544-9944 → 주민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간단하게 신청 가능
주의사항
- 2024년 말까지 소득이 발생한 가구여야 하며,
무직 상태였더라도 일시적인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할 수 있어요. - 기존 수급자도 매년 다시 신청해야 지속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지고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일정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꾸준히 일하신 분이라면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금, 올해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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