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첫째,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일하기로 한 날 만근해야 한다. 셋째, 결근이 없어야 한다. 넷째,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일주일 총 근로시간/40*8*시급=주휴수당(최저임금 9,860원)
주휴수당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해서 상담 및 신고접수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570원 2024년 9,860원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2위이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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