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 시기
- 2018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의무 도입
- 2019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
- 2021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
-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의무 적용 대상
소규모 사업장과 퇴직연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준비
퇴직연금 의무화 대상 사업장은 법적 기한 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유형(DB형, DC형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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