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총정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높은 계층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기 위한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이란?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월소득만 낮다고 해서 모두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소유한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의 재산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2. 재산 인정 범위
- 부동산: 본인 명의의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자산
- 금융재산: 예금, 적금,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 자동차: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차량 (일정 기준 이하 차량은 제외)
- 기타 재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 포함
3. 지역별 재산 기준 (2024년 기준 예시)
- 대도시: 2억 2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1천만 원 이하
※ 실제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과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기준
보유 차량의 현재가치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인정됩니다. 장애인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예외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5. 확인 및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조회 및 신청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
결론
차상위계층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기준까지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여부를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정확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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