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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신청방법, 신청하기

just smile 2024. 3. 31. 11:36

중소금융권-대출-이용-소상공인-이자-환급-지원
중소금융권-대출-이용-소상공인-이자-환급-지원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신청하기▶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지원대상 차주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문의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 연락처 : 1811-8055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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