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크게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또는 앱을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정보 입력: 신청인 연락처, 전입 사유 선택, 이사 전 주소와 이사 가는 사람들 체크,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이전 주소로 배송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같은 관할구역 내 이사한 경우에 한해 무료로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전입신고하기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은 직계혈족만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이사 후에는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정부24'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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