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이란?
-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한 경우
1)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하다.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 효과가 있다.
친권 및 양육권
양육권의 결정 기준
-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양육자 자신의 희망 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자녀의 적응 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양육권의 현실 지급액
-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만 원~70만 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양 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 원~200만 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 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 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 시급이 많습니다.
가정 폭력과 이혼
가정폭력이란?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 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를 말합니다.
위자료란?
- 이혼을 할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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