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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통해 과납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 소유 기간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 경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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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진행
- 환급 신청 메뉴 선택
주의사항
-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 환급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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