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절차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개인회생 시 생계비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빚더미에 앉아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희망찬 내일을 위해 용기내어보세요. 여러분 곁엔 언제나 법무법인 우주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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