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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 공무원 하는일, 보수체계 무료상담 신청하기

just smile 2022. 8. 26. 08:38

농업직공무원
농업직공무원

 

농업직 공무원 수요는 증가하나 그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갈수록 높은 대우가 전망됩니다.

 

 

1. 농업직 공무원이란?

농업 정책에 부합되는 행정을 담당하여, 농산물 유통담당, 식량증산, 농지의 불법행위 단속, 농어민 확인서 발급(농지원부), 농지의 형질변경 농지 재해대책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직은 농림부 소속기관에서, 지방직은 각 시/구청의 사업소에서 근무한다.

 

 

 

2. 농업직 보수체계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 46조,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 공무원 8만 원) 교통보조비(4급 이하 10만 원 x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 이하: 23일 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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