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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나들목 - 회생,파산

just smile 2022. 5. 10. 09:46

국민행복나들목-회생-파산
국민행복나들목-회생-파산

 

1. 방문 없이 접수 가능
 2. 기각시 수임료 100% 환불
 3. 수임료 분납 가능(무이자)

-채무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회생 면책 5년 후 개인회생 가능
-파산 면책 7년 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가능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가능지역은 실제 거주지의 지역이나 실 근무지의 직장
ex) 수원에 거주하고있는데 직장이 서울이라면 회생신청은 수원지방법원 or 서울지방법원 신청 가능!

 

 

국민행복 나들목 -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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