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처 완벽 정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병원, 법적 절차 등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서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자료로, 경찰서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경찰이 접수한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 일시, 장소, 관련자, 차량 정보 등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 병원 진료비 처리 등 여러 절차에서 꼭 필요한 서류예요.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처
1️⃣ 정부24 (온라인 발급)
-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검색창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입력 후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신청 후 바로 PDF 파일로 발급 가능
- 수수료: 약 1,000원 (카드, 간편결제 가능)
2️⃣ 경찰서 교통조사계 (오프라인 발급)
-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직접 발급 가능
- 신분증과 사건번호 또는 사고일자·장소 정보 필요
- 수수료: 약 1,000원 (현금 또는 카드 결제)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 신분증 사본 지참
3️⃣ 민원24(정부24와 통합 전 사이트)
- 현재는 정부24로 완전히 통합되었지만, 일부 지자체 사이트에서는 링크 연결을 제공하고 있어요.
- 예전 링크로 접속해도 자동으로 정부24로 이동됩니다.
🧾 발급 절차 요약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입력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인증서 로그인
- 사고 발생일자, 장소, 차량정보 입력
- 수수료 결제 후 PDF 문서 출력 또는 저장
📎 오프라인 발급 시 준비물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사건번호 또는 사고일자·장소
- ✅ 수수료 약 1,000원
- ✅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및 관계증명서류
💡 유용한 팁
- 보험사 제출용은 PDF 원본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 정부24에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굳이 경찰서 방문 안 해도 돼요.
- 단, 사건이 아직 조사 중이라면 경찰서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 문의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문의처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경찰 민원 상담: 182 (경찰민원콜센터)
-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사고 접수처): 평일 09:00~18:00 운영
✨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처는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보험사나 병원 제출용으로는 정부24 발급 PDF 파일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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